[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에프지엔개발리츠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억48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가 가장납입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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