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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탑승 시 학생증·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여객선 탑승 시 학생증,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인정됐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며 "승선권 구입자와 최종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은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해수부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용객들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문인식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요청했다. 현재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에는 운영 중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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