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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과 미국 퀸 엠마뉴엘 로펌이 애플과 노키아의 기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유출과 관련해 2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25일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폴 그루월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삼성과 삼성의 법정대리인 퀸 엠마뉴엘 로펌에 "30일 이내에 애플에 89만3000달러, 노키아에 114만5000달러 등 총 203만8000달러(약 20억8000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 역시 "법원의 해당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확인했다.
이는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중 애플이 제출한 기밀 문서를 삼성이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2012년 삼성과의 1차 특허소송 중 노키아를 비롯해 에릭슨, 샤프, 필립스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문건 복사본을 법정에 제출했다. 당시 애플은 이를 극비문서로 분류하고 변호사만 열람 가능하도록 했으나, 삼성이 지난해 6월 노키와와의 협상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폴 멜린 노키아 지식재산권 최고책임자(CIPO)는 당시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애플과 노키아 간 특허 라이선스 문건을 이용해 협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노키아가 이 같은 상황을 애플에 항의하면서 애플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삼성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애플은 노키아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언급된 점 외에도 이를 읽을 권한이 없는 50명 이상의 삼성 임직원들이 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역시 "고의적인 공개가 아니며 깊이 후회한다"고 밝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애플이 노키아와의 계약 문건을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삼성 측이 벌금 경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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