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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손배소송 패소…삼성생명에 89억원 지급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증권삼성생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SK증권과 SK해운, 산은자산운용 3사가 연대해 삼성생명에 89억46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각각 구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1심의 82억4400만원보다 배상액이 늘었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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