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SK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7일~15일 SK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SK증권은 이를 어기고 2011년 4월27일~2012년 10월30일 인수한 채권 등 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61회, 6842억원을 환매조건부(RP) 매수했다.
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6건) 및 환매(4건)에 대해 집합투자업자의 요청 등을 이유로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견책 2명, 주의 2명 등 관련 직원 4명이 문책을 받았다. 나머지 관련 직원들은 대표이사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