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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1기분 자동차세 27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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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6,844건에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 1억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 고지되지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기 내 납부기간은 6월30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6월30일까지 나머지 하반기 기간분에 대하여 선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이체, ARS지방세 납부, 은행 ATM/CD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립된 포인트로 현금처럼 납부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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