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에스씨디는 김기수·김주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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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4.06.19 15:15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에스씨디는 김기수·김주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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