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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시장' 펌뱅킹 대행사, 은행이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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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조원 규모에 달하는 펌뱅킹(Firm Banking)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펌뱅킹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일종의 인터넷뱅킹으로 통신료나 보험료, 렌탈료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을 수납해야 하는 경우 이용업체가 개별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요금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펌뱅킹 대행사는 자신들의 명의로 전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은 은행과 단독으로 펌뱅킹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치원이나 학원, 신문보급소 등 영세업체들은 대행사를 통해 은행과 펌뱅킹을 계약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펌뱅킹 대행사는 효성FMS,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케이에스넷대행사 등 3곳이다. 이를 이용하는 업체는 지난해 기준 2만2421곳으로 직접 펌뱅킹을 이용하는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은행들은 추심자금의 최종 입금처를 대행사로 인식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자동이체 관리를 대행사가 맡다보니 소액 이체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았다. 특히 올 초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서비스(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추심이체 전반의 안정성을 점검하게 되면서 펌뱅킹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이 펌뱅킹 대행사의 최종 입금처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은 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대행사가 자동이체로 받은 대금을 업체로 입금할 때 생길 수 있는 대행사 결제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이체 입금 금액을 대행사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대행사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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