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우량기업 상장심사 대폭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과 관련 개정안이 금융위를 통과해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코스피 시장의 진입요건 중 주식 분산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주식 분산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규정된 일반주주 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축소한다.
우량기업들의 상장심사도 간소화된다.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우량기업의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했다. 상장심사 기간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상장 직후 대량 물량 출회 방지와 최대주주 등의 무분별한 차익 실현을 막기 위한 지분매각 제한(보호예수)은 보유 목적과 주주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대상에서 빼준다.
또 코스닥, 코넥스 시장과 공통으로 합병시 상장제한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 결산확정 이전이더라도 합병의 중요성이나 영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상장심사 신청이 허용된다.
코스닥에서는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가 개선된다. 업종제한이 폐지되고 진입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질적심사도 간소화된다.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 기업의 최대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됐다.
코넥스의 경우 코스닥시장 신속이전 상장특례제도 도입으로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 상장이 쉬워짐에 따라 해당 기업이 조기 부실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지정자문인에 대한 제재를 신설했다.
매매방식도 변경된다. 일정 시간 동안 호가를 받아 가장 많은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일괄 매매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방식에서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주문이 들어오면 가격과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즉시 체결하는 접속매매로 바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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