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지역별로 차이나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공개해 인하를 유도한다.
장애인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도시가스서비스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을 접수·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사할때 내야하는 도시가스 연결비는 지역별 사업자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사결과 서울은 3만7286원인데 전북은 1만8000원에 그쳤다.
정부는 시도별로 크게 차이 나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시도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비교·공표하고, 도시가스사가 홈페이지에 연결비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요금할인 신청을 하거나, 2년마다 자격갱신을 할 때 도시가스사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을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갱신 여부도 업체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 요건을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돼 있으면 적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한다.
또 정부는 시도별로 상이한 연체료 산정기준과 환급 이자율 등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화하고 월 2% 일할계산해 연 5회까지 적용하던 연체료 산정기준도 월 2% 일할계산, 연 3회 이내로 축소한다.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시 온도와 압력차로 인한 사용량 오차를 보정해주는 계수를 세분화하고, 계량기 검정제를 강화해 계량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가스 요금 청구와 납부, 검침 안전점검 예약, 자가검침, 실시간 요금계산 등이 가능한 통합 앱을 공동 개발해 활용 다음달부터 업체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가스뿐 아니라 전기 분야에서도 국민 제안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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