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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 회복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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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건의문 전달 "세제개선과제 108여건 발굴"
-年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 연장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높여야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 기업현실 안맞는 규제성 조세제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재계가 18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 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세제 개선 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조세특례제한법 21건, 법인세 2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08건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전면 폐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 소득세 공제 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은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소득세 공제와 감면 폐지가 지방 이전이나 기투자금액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이뤄져 기업에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특례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감면혜택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급격한 지방세 부담 증가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안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 시 투자금의 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은 높지 않다"면서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쉽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납세유예한 후 상속 시 정산과세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마일리지 사용액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제외 등을 요청했다.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 발급하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원천징수 전자신고 시스템개선 ▲ 경정청구 기관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조세정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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