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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미만 직장인·은퇴자, 내년까지 DTI 완화 혜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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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 DTI·LTV 합리적 개선 검토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정부가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해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다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 선정 시 미래 10년간의 연평균소득을 추정해 소득산정에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ㆍ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LTV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LTV는 금융권역별로 은행 50%, 저축은행ㆍ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로 나눠져 있는데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중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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