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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짬밥'도 쌀밥시대…"보리가 쌀보다 더 비싸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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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100% 쌀밥 식사를 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 기존 규정을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쌀과 보리 9대 1의 혼합곡으로 1명당 1일 지급기준은 650g이다. 정부는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지금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다.


2012년부터 농식품부가 보리 수매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부보관용 보리 재고가 소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보리를 구입할 경우 재소자의 1인 급식비에서 주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주식기준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에서 쌀로 개정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다.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재소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등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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