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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차관, EU에 불법어업국(IUU) 지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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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불법어업(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한국정부의 불법 어업 근절 의지를 설명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EU에 요청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로리 에번스 EU 해양수산총국장을 만나 만나 한국 정부의 불법 어업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IUU지정 문제가 원만한 해결될 수 있도록 수산총국장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태열 차관, EU에 불법어업국(IUU) 지정 협조 요청 로리 에번스 EU수산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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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에번스 총국장은 한국-EU 수산 당국 간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IUU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관은 이어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대외관계청 사무차관 면담에서 불법 어업국 지정 문제에 대한 EU 외교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태열 차관, EU에 불법어업국(IUU) 지정 협조 요청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대외 관계청 사무차관



조 차관은 기본협정과 2010년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최근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 정식 서명으로 한국이 EU와 정무, 경제, 안보 3대 분야에서 모두 기본 협력협정을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EU가 IUU로 지정한 국가는 캄보디아,피지, 기니 등 이다.


우리나라가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우리나라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금지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EU 수산물 수출은 1억달러 수준이었다.


EU가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 우려가 커지면서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지난달 EU 본부를 방문한 데 이어 조 차관이 EU 당국자들을 만나 거듭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EU 해양수산총국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등 각종 조치를 점검하는 등 IUU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 실사작업을 벌였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의 예비 IUU 지정 이후 불법조업 처벌 강화,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 EU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340여척의 원양어선 중 조업을 하는 300척에 VMS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이 어디서 조업하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유럽 당국은 소상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과징금과 벌금 등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000만원이던 과징금을 2억원으로 크게 올렸고 3년 이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이하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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