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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권 국립대 기성회비반환소송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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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충남대 등 학생 600명 가까이 소송인단 동참…재정마련 대안 없어 ‘발등에 떨어진 불’, 패소 땐 대학경영 ‘불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방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가져올 후폭풍이 예고돼 대전·충남권대학들마다 비상이다.


17일 지역교육계 및 대학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충남권 지역에서만 약 600명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동참하는 가운데 대학 쪽이 패소하면 대학경영에 큰 차질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장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1차 반환소송’ 이후 지역별로 10건에 가까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차 소송의 경우 법원은 ‘기성회비를 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2심까지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곧 나올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대전·충남권 국립대에선 ▲한밭대 71명 ▲충남대 12명 ▲공주대 515명 등 598명이 소송별로 원고 쪽에 들어가 있다. 공주교육대도 소송인단 학생들을 집계 중이어서 지역 내 소송인단 전체 수는 더 늘 전망이다.


기성회비는 학교시설 설비비와 교직원연구비, 학교운영경비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지방국립대들이 소송에서 지면 기성회비를 걷지 않고는 대학경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밭대 95%, 충남대 70%, 공주대 78.5%, 공주교대 79.4% 등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지방 국립대 재정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 국립대는 패소에 대비,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재원충당방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법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넣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재정회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성회비를 일정기간 국고에서 주는 내용의 ‘기성회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기성회계대안법)’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가 커 합의를 끌어내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소송인단 규모에선 대학이 패소해도 충격이 덜하지만 소송인단이 갑자기 늘고 기성회비가 잘 걷히지 않으면 대학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빠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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