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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졸업생에 기성회비 반환"…유사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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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재학 당시 냈던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고 학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성회비를 반환토록 하는 판결이 잇따름에 따라 앞으로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립대에서도 졸업생들의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전체 등록금의 80%에 이르고 있어 이들 대학들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최근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126명 중 109명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받았고 나머지 17명도 대부분의 청구금액이 인정돼 사실상 완승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 앞서 2012년 10월 서울대의 한 졸업생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청구금액 953만원을 전부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도 기성회 예산이 국내 최대 규모인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대는 해당 졸업생들에게 총 21억74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1인당 적게는 224만원, 많게는 5127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의 성격이 입학금이나 수업료와 실질적인 차이를 보여 학생들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학 때 일회성으로 내는 입학금과 학기 수업의 대가로 매학기 내는 수업료는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선금으로 내는 돈이지만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내는 자율적인 회비"라고 밝혔다.


서울대의 기성회비 반환 부담은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 법무팀 관계자는 "피고가 서울대 기성회로 돼 있는데 이 조직은 법인화 이후 없어졌다"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학교 법인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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