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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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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9)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과거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하에서 생겨난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없고 피해자를 낳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룹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차명계좌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차명계좌 개설은 당시 관행으로 다른 기업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모두진술 절차에서 “(특별히) 말씀 드릴 게 없다”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8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수천억원 규모의 국내·외 주식 차명거래로1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9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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