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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9천 5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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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201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549건에 10억9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한 9,950건에 10억4천2백 만 원 보다 599건에 53백만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 되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납부(http://www.giro.or.kr), 가상계좌에 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가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으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시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광주, 전북카드 등 총 13개 카드 회사이다.


군 관계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 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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