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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995년 제정된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 제도 등의 변화에 맞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광주대학교 오명란 외래교수는 "벌률 개정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확고히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참여와 문화 확산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취약한 여성 인권·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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