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한남더힐' 분양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타당성 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재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은 13일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업계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이 타당성 조사로 산출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윤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국토교통부에 징계요청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 분양가가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18% 차이가 난다는 협회의 지적에 대해 감정원은 "평형, 위치, 층수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대 30%의 아파트 가격차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된 심의위원 재투표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이 너무 길어져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 의결 결과에 대해 참석위원 13명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타당성조사결과를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의 타당성조사단장이 조사 도중 압력을 받아 사직했다는 데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4월초 사직했다"면서 "임직원들이 이틀에 걸쳐 사퇴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자원해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리조트 과잉평가 등 감정원도 부실감정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전후 발생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업계에서 제기하는 '선수·심판론'에 대해서는 "공시총괄,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적평가시장에서는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며 "공적 역할만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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