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회전 과태료, 다음달 10일부터 사전경고 없이 5만원 '딱지'
공회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달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주요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12일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원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3~5분이 경과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인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구급자와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시는 기 지정된 3,013곳을 이달 안에 재정비해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확정지에는 공회전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공회전 과태료 부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회전 과태료, 조심해야겠네" "공회전 과태료, 불편한데" "공회전 과태료, 갑자기 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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