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고 있다.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일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단속 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현재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및 세종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며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이 이뤄진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으며,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 및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조심해야겠어"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환경도 지키면서 운전 해야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공회전은 환경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명에도 영향을 끼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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