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이유로 금연을 시도한 비율 증가,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도 매년 늘어나...서초구 금연단속 실적, 서울시 전체 단속실적의 78.2% 차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가 금연구역 확대를 한 이후 주민들 중 금연을 시도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최근 발표한 ‘서초구 금연정책’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연시도 동기 분석지표’에서 금연구역 확대를 이유로 금연을 시도한 비율이 4.7%(2012년)에서 7.1%(2013년)로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초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2191명이었던 등록자수가 2013년 2619명, 2014년 4월 1463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서초구 흡연규제정책’이 금연결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초구 금연정책’은 2012년3월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흡연규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금연관리팀을 신설, 단속직원 18명을 채용했다.
유동 인구와 흡연자 적발지역을 감안, 단속직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년 간 서초구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적발 건수는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4만5701건)의 7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단속직원 인건비는 과태료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인건비 대비 과태료 수입비율이 157%로 예산이 없어 흡연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서초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서초구의 사례는 벤치마킹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2012년6월 총 29명이던 서울시 전체 단속인력(이 중 18명은 서초구)이 2014년에는 총 4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적인 단속인력이 증가한 것 뿐 아니라 단속인력이 한명도 없던 자치구에서 단속인력을 채용하여 흡연규제에 나섰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하다.
한편 강남대로 금연구역 지정 이후 공원, 보육시설 주변, 터미널, 버스정류소, 학교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특히 2012년10월5일 전국 최초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같은 해 12월7일 흡연으로부터 보육시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서초구 금연정책’이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 담배연기로 가득했던 pc방도 집중단속을 통해 흡연자가 점점 줄고 있다.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인 만큼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던 pc방은 단속을 처음 시행한 지난 1월 144명이던 흡연자가 2월에는 136명, 3월에는 12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서초구 김영수 보건위생과장은 “선도적 금연행정 자치구로 2년 여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더욱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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