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이달 말부터 5% 인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개성공단지도총국이 지난주 최저임금을 5%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개성공단지도총국은 개성공단 재가동 6개월 만인 지난 3월에 전년에 가동 중단으로 인상하지 못한 것을 포함에 근로자 최저임금을 3월1일자와 8월1일자로 각각 5%씩 10% 인상하거나 8월에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7월 협상을 통해 8월부터 인상하겠다고 맞섰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연초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당을 10% 정도 올린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힘들다며 난색을 표시했고 북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기존 평균 67달러에서 70.35달러로 오른다. 여기에 야근과 특근 등 각종 수당과 북한 당국에 납부하는 복지기여금을 합친 전체 임금은 현재 평균 130달러에서 평균 135~150달러로 올라간다.
현행 개성관리법인 개성공단지구법은 1년 임금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임금인상은 6월 급여부터 적용되는 데 통상 급여일이 월 말이이어서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23개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총 인건비는 지난해 월평균 749만달러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마다 임금 수준이 달라서 123개 입주 업체 전체의 인건비 부담을 산출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섬유와 봉제 업계에서는 심한 자금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은 3월과 8월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협상은 끝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