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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강화책 '허술'…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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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있을땐 자녀회사 피부양자격 상실 vs 월 500만원 직장인은 부담 없어

주택 임대소득 강화책 '허술'…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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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혜정 기자]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대책이 체계적이지 않아 투자 수요 이탈을 부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는 투자자들이 다른 수익원을 찾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직장인보다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커지거나 다주택자라도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전후로 명암이 갈리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과세 체계를 손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손질에 앞서 대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배경도 이런 불합리한 결과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잉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를 테면 임대소득 과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임대소득을 줄이고 금융소득을 늘리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피스텔 2채와 다가구주택을 세놓아 연간 3000만원의 임대소득과 8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65세 은퇴자 A(남성)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외 다른 부동산은 없고 5년 된 쏘나타급(1999cc)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상태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A씨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2년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215만5500원, 지방소득세 21만5550원을 더해 237만105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으로는 123만2000원이 붙는다. 따라서 A씨가 당장 올해부터 내야할 세금은 총 360만3050원이 된다. 2016년까지 향후 3년간 1080만915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으려고 오피스텔 2채를 정리하고 임대소득 1900만원, 금융소득 1900만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세 부담이 13.7% 감소한다. 연 소득은 38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가 2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대신 2016년부터 임대소득 1900만원에 대한 세금 54만7338원만 내면 된다. 다만 금융소득 19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66만원, 지방소득세 26만6000원이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A씨가 3년간 내야할 세금은 총 932만5338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2채를 팔고 금융소득을 늘린다면 3년간 총 148만3812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보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은퇴자인 A씨가 임대소득을 줄이는 대신 금융소득을 늘리는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매달 납부해야할 건보료가 29만1140원에서 24만220원으로 17.5% 적어진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1641만원에서 760만원으로 감소하는 데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자료는 건보료 산정 기준에 들지 않아서다.


다주택자가 직장인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영향을 비켜갈 수 있다. 같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직장인은 은퇴자에 비해 건보료 부담이 미미하다. 주택공시가격 합계 5억원의 주택 2채를 보유한 65세 은퇴자 B씨는 지금까지 월 23만6000원의 건보료를 냈다. 그런데 앞으로 연 6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잡히면 부담해야할 건보료가 월 37만5000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만약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부담이 더 커진다.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C(50세, 남자)씨는 건보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5.99%)을 곱해 나온 금액의 절반인 14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내준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연 7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연 임대소득에서 기준경비율을 제외한 돈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 1억원 안팎의 임대소득을 올려야 보험료가 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감춰져있던 주택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지만 정부 발표대로라면 다주택자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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