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방선거 당선자 중 3명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수사결과 '주목'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지방선거사범 현황'에 따라 당선자 중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교육감 중 기소된 사람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로 김 당선자는 '호별방문금지(집이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는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무소속)와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무소속)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4일까지 특별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소속 정당과 지위,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28.3% 증가한 2111명으로 뜨거웠던 선거열기만큼 선거부정시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선거사범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난달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선거사범 2111명 중 37.3%인 787명이 이 기간 동안 입건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퍼뜨리는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33.2%(700명)로 가장 높았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금품선거사범이 21.7%(459명)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선거개입사범도 4.4%(94명) 적발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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