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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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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 특별공급도 확대

정부, 내년부터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허용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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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유공 상이자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고 주거,복지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한은 당초 올해 3월에서 2019년 3월로 연장됐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도 마련됐다. 하천확장을 위한 농지전용 및 해역이용 협의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했고 상수도 관로와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사항은 이달 중 '2014년 재해복구 추진지침'에 반영해 즉시 반영키로 했다.


정 총리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과거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매년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 수해 복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증가세인 공공기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공사 중단으로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재해예방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이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는 전날 치러진 6·4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수습과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주요 국정현안이 다소 지연되거나 소홀하지 않았냐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창조경제를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 혁신 등 주요 국정 아젠다는 결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강한 추동력을 발휘해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7월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등 주요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심기일전해 맡은바 책무에 매진해야 하겠다"고 주무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직접, 소관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미진하거나 지연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 개조와 공직사회 혁신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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