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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수사 본격화…오공균 한국선급 前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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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에 '퇴직 후 채용해주겠다'며 감사 무마…직원들에게 거액 상납받기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재임 시절 거액의 금품을 상납받고 감사 무마를 대가로 상급기관 공무원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63)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일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공여와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2011년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가 한국선급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해당 공무원에게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했다. 제안을 받은 해수부 직원은 한국선급의 위법사항을 묵인해줬고, 그 대가로 정년퇴직 후 2012년 5월 한국선급에 취업했다.


오 전 회장은 2009~10년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 38명에게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455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해양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상납한 직원들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힌 메모지를 찢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10년에는 모 본부장으로부터 임용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2012년 부산시 강서구에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평소 알던 풍수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에 이중으로 용역비를 주는 방법으로 71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옥을 이전하면서 지인인 한 서예가의 작품을 시세보다 비싼 6800만원에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고 새겨진 표지석 값으로 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했다. 작년 1월에는 선령이 20년 넘는 노후 선박 2척을 도입하던 모 해운회사 대표에게 자신이 아는 서예가의 작품 2점을 500만원에 구입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오 전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등 전형적인 부패구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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