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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대마 팔거나 투약한 23명 대전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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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어긴 권모씨 등 5명 구속…유모씨 등 18명 불구속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필로폰, 대마를 팔았거나 투약한 23명이 대전서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필로폰과 대마를 거래 또는 투약한 권모(58)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모(51)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들 중 권씨 등 2명은 경남지역의 한 자치단체 계약직 산불감시원 등으로 일하던 지난 3월 초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2차례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49)씨는 필리핀을 오가며 필로폰을 투약,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입건된 18명은 산에서 대마를 캐내어 지인에게 팔거나 투약 또는 담배로 말아 피운 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압수한 ▲필로폰 1g ▲대마초 2g ▲1회용 주사기 150개를 증거로 제시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을 쫓고 온·오프라인에서의 마약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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