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팩스 신청 외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청으로도 3일만에 환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돌려드립니다"
송파구가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급입법 개정에 따른 환급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주민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발송하는 한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주민이 담당공무원 전화번호(2147-2618~9)로 성명, 은행명 및 계좌번호, 환급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구는 3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준다.
2014년4월 기준 송파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9112건, 1억81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이하 환급금이 8472건으로 전체 건수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우편, 팩스, 문자신청, 자동응답전화(☎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구는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 돕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기부신청도 받고 있다.
구청 세무2과로 서면신청하거나 서울시세금납부사이트(etax.seoul.go.kr)에서 환급금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처리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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