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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사업자금 등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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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6월5일~13일 사회복지과에서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찬곤)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2014년6월5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폐품재활용사업ㆍ환경오염 방지 사업ㆍ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1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8%이다.


▲융자대부 신청서(개인정보 사전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세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6월5일부터 6월13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신청전 우리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은행과 상담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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