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조모(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52분께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차내에 세 차례에 걸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인화물질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가 사용됐다. 다행히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이를 재빨리 진화해 대형 참사는 면했다.
조씨는 "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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