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안경수 후보의 가처분신청 인용…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자로 오인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보수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석규)는 6·4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안경수 후보가 이본수 후보를 상대로 낸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에 입후보한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본수 후보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표지, 현수막 등에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입후보한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 사이의 대표자 또는 유일한 보수 성향의 후보자라고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거벽보 등에 기재된 ‘보수 단일후보’ 옆에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 전국회의에서 추대된’이라고 써놓아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아니다”는 이 후보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후보가 ‘~전국회의에서 추대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전국회의가 이 후보를 추대하면서 (전국회의)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안경수 후보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 인천회의’가 진행하는 보수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으나 배심원단과 선거인단 명부를 인천회의가 요구한 경선일정에 제출하지 못해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인천회의는 마지막까지 경선에 참여한 이본수 후보를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 배심원단과 선거인단 명부 제출 기한은 후보자간 합의를 안거친 사항”이라며“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인천회의가 이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만큼 ‘보수 단일후보’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안 후보 측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선거벽보 등 보수 단일후보 명칭이 사용된 홍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본수 후보 측도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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