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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올바른교육감 전국회의, 안경수 ‘단일후보 명칭 가처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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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명칭금지 요구… 전국회의 “안 후보가 경선원칙 위반, 낙선운동 불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6·4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수성향 후보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 문제로 잡음이 여전하다.


27일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안경수 후보는 이본수 후보가 쓰고 있는 ‘단일후보’ 명칭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

안 후보는 가처분신청에서 “이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적법절차를 거쳐 추대된 단일후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제된 다른 후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이 후보가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가 아닌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 추대 인천회의’에서 추대한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를 인정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화를 추진해 온 인천회의 4명의 공동대표가 이본수 후보로 하여금 ‘인천 올바른 교육감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올바른교육감 추대 전국회의’는 안 후보가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처분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전국회의는 “안 후보가 합의된 경선일정에도 불구 배심원단과 선거인단 명부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잘못으로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며 “이로인해 단일화과정에 끝까지 참여한 이 후보가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안 후보가 나름 인천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보수단일화 합의를 깨고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것에 침묵을 지켜왔다”며 “하지만 안 후보가 교육계와 보수 시민사회단체의 어른들을 상대로 법률적인 조치에 나서며 몰지각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안 후보에게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국회의에 참여한 1000만 회원들이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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