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6ㆍ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30일과 31일 이틀간 본인의 주소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로 인해 투표율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떨어져 투표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29일부터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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