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허위 발급? 개표 때 일일이 검증
-이동 중 바꿔치기? 바코드 위조 불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믿고 투표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선관위는 지난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투표일 이전에 지정된 날짜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와 달리 사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등에 찾아가 신분증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되는 제도다. 이 같은 사전투표제도가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사전투표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다는 생소함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 유권자의 불안감이 커진 측면도 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전투표 용지를 임의로 찍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어느 지역구의 누가 어디서 투표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임의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 투표지 숫자는 개표 시 별도로 집계되는 사전투표 투표지 수량과 비교·검증하면 사전투표용지로 허위 발급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이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있어 임의로 투표용지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우려는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지가 우편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거 부재자투표와 같이 특수우편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배송된다"며 "회송용 봉투에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우체국의 등기번호가 기재돼 있고 사전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관위명·선거명·선거구명·일련번호가 게재된 바코드가 인쇄돼 있으며, 이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시·군·구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우편발송 중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사전투표제 조작 가능성은 기우(杞憂)로 보고 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사전투표준비위 공동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도 "조작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때문에 투표 안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선거당일 투표를 못하면 사전투표에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30일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에 사전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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