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1천만원 납부, 지지호소 및 홍보물 발송 가능 …공무원도 예비후보 등록시 사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4일부터의 인천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1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는 인천시선관위에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과 전과기록,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기탁금으로 후보자 기탁금(5000만원)의 20%(10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6일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며, 3월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인천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15∼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개시 시점에 맞춰 군·구 선관위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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