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에 2개는 '미흡' 이하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0개 부처, 484개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65.27점으로 등급별로 '우수 이상'은 30개 사업, 6.2%에 그쳤고, '보통'은 363개 사업, 75%로 집계됐다. 또 '미흡 이하'의 판정을 받은 재정사업은 91개, 18.8%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사업을 수행한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이를 확인·점검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가 매년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단위로 3분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재부와 협의해 선정한다. 계획·관리·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우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자영업자 직업 능력개발사업 ▲댐설계 및 조사 ▲궁능원종합정비 등의 사업은 미흡 사례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자영업자 직원 능력 개발 사업'은 자영업자에 맞는 특화 훈련 부족, 훈련 참여 유인제고 노력 미흡 등으로 인해 재정 집행률이 13%에 그쳤다. 결국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원칙적으로 10% 깎이게 됐다.
반대로 ▲무료법률지원 사업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 생산 ▲방송통신 소외 계층 지원사업 등은 우수 사업 사례로 선정됐다.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 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지난해 서비스 만족도가 88.5%로 해마다 정책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부처자율의 성과관리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부처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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