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하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지 않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을 물가인상률이 아닌 국민연급 평균수급액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내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물가변동률에 기초연금액이 결정될 경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액이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행(임금상승률)보다 크게 낮아서 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A값)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며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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