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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시아금융포럼]신동호 상명대 교수 "개성공단, 南北보험 상생 시험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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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신동호 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 교수는 26일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북한 측 규정에 따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의 화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KNIC가 독점 의무 보험사이지만, 보험료는 비싸고 보상 수준은 낮아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오후 '통일-금융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이런 현황을 전했다.

포럼의 4세션 '보험의 역할과 기대' 좌장을 맡은 신 교수는 "2005년 1월 제정된 공업지구 보험규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개성공단에서는 KNIC가 화재보험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보험 회사는 노동당 산하 39호실에 소속돼 있고, 모든 외화는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쓰여 화재 보험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특히 "KNIC는 화재보험금 지불 능력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보험료도 남한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성공단 내에서 남북 보험 회사들의 협력이 가능할지 고민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자체 규정을 통해 화재보험을 독점하고 있는 KNIC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입주업체에 1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남측 보험회사의 개성공단 보험사업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입주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보험료나 보상 규모 어느 쪽에서도 북측 보험사를 택할 유인이 없어서다.


남북한 화재보험의 보장범위를 살펴보면, 보상한도부터 차이가 크다. 북한의 KNIC는 1인당 1만달러, 5월 평균 원·달러 환율(1024원)로 계산하면 약 1024만원 정도를 보장하지만, 남한 회사의 평균 보상한도는 1인당 평균 8000만원(약 7만8000달러) 수준이다.


사고당 보상 한도 역시 북한은 10만달러(1억240만원)로 제한하고 있지만, 남한 회사는 사고당 보상 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는다. 손상된 재산에 대해선 남북 모두 보험가액 내 실손 보상 규정을 뒀지만, 북한 KNIC의 지급 여력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북측 화재보험료는 남측에 비해서 적게는 4배, 많게는 20배까지 비싸다.


신 교수는 "이런 점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KNIC 보험 가입을 꺼린다"면서 "자동차 사고나 화재 사고 당시 KNIC의 보상 사례를 보며 이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학습 효과가 컸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따라서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적 고려를 더하면, 북측 KNIC의 체면과 수익을 보전해 주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업을 통한 ‘달러화 벌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북측 회사와 단기적으로 는 단체보험방식을 통해 공생의 길을 찾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합영보험회사의 설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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