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일 교통량 1만5000대 미만 구간 대상…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반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일반 국도에 '회전교차로(Roundabout)'가 확대 설치된다. 회전교차로는 원형교통섬을 설치해 자동차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일반 국도를 조사해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1일 교통량 1만5000대 미만인 구간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또 이미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 운영·안전성 등 개선점을 파악한 뒤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돌아 교차로를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다. 진입자동차가 일단 멈추고 회전차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에 길을 양보한 후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천천히 빠져나가면 된다. 이와 달리 교통서클(로터리)은 진입자동차가 우선 통행하며 고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형교차가 이 형태인데 교통 지체, 낮은 안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전국 지방지역 364곳에 회전교차로를 도입·운영해왔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균 44% 줄고 통행시간도 평균 3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회전교차로 확대 보급을 위해 '회전차로 내 주행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통행요령' 개선효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운전면허 필기시험 과목에도 반영하는 등 대국민 인식 전환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안내표지에 따라 속도를 줄여야 하며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약속된 규칙을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회전교차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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