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무소속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24일 이용섭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이 잇따라 배포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객차에서 60대 남성이 강운태·이용섭 두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살포하다 적발됐다.
시 선관위는 이 남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관할인 서구 선관위로 신병을 넘겼고 배포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유인물에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적극 지원해 달라" 등의 내용과 TV 등에서 방송되는 이 후보 연설 시간을 안내하며 지인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께 지하철 상무역에서도 한 남성이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다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자 도주했고 시 선관위가 내용파악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 93조에는 유인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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