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여성 연행자 속옷 상의 탈의한 채 40시간 조사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여해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6명은 경찰로부터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해 브래지어를 벗어 달라"고 요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틀 동안 40시간가량 수감자들은 속옷 상의를 탈의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경찰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경찰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은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는 원칙적으로 착용 및 소지가 허용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5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바뀐 지침을 몰랐던 것 같다"고 전하며 감찰 조사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너무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수치심 느꼈을 듯"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강력범도 아니고 인권 보장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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