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독일이 논란이 됐던 63세 조기 정년을 허용하는 연금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독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63세 연금 수령 개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에 따라 45년간 꾸준히 연금을 냈으면 연금 수령시기가 65세에서 63세로 앞당겨진다.
법안은 63세를 넘어도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탄력 정년'과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도 육아 수당을 주는 방안도 포함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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