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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여아 차량 방치·폭행한 돌보미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생후 18개월 된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32·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맡아 보살피던 여아를 돌보며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아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광주광역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김씨의 차량에서 혼자 울고 있는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다리에서 피멍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김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김씨는 몇 차례 아이를 때린 적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김씨가 소리를 지르고 뭔가 때리는 듯 한 음향이 녹음된 점 등을 토대로 학대 정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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