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사기도박을 벌이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신모(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이른바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6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대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게임방에 3개의 아이디로 접속, 서로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50만원에 아이핀(I-PIN·개인식별번호) 1000여개를 발급받아 1000여명의 아이디를 불법 생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친인척, 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금은 주택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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