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풍속업소(키스방·허브샵·유흥주점)에 대해 23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여종업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행성 게임장 7곳(업주 9명), 불법 풍속업소 16곳(업주 16명, 여종업원 9명)이다.
이들은 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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