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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명목 투자금 가로챈 지역 언론사 대표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광주 지역 모 신문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사이 지인 이모(38·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커피 프랜차이즈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며 신축 중인 커피숍 운영권과 수익금 30%를 지분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속인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는 이씨가 속은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은행계좌 등을 분석,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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