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제출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 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 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날 여야는 원안의 취지를 살릴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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