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용정보보호법 결국 무산…野의원들 "소비자피해구제 미흡"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4월 임시국회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관련 입법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천신만고 끝에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불과 하루만인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 소비자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대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야당 의원 대부분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게 참석한 의원들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정회를 수차례 거듭하며 야당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강 의원의 반대가 완강한 부분은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손해액 추정이다. 당초 야당이 제시했던 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안에는 정보유출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피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유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책임 여부까지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가혹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여야가 도입하기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역시 빠졌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추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들과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토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된 하도급법에는 법원이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줄 장치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빠졌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후인데다 상임위원 가운데 일부가 바뀔 전망이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